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최대 1829일…"소득 보전 위해 '선보장' 필요"

노동부·예정처 등 산재보상 토론회 개최 "상병 상태 근로자, 소득 단절 문제 직면" "상병수당 제도 미비…생계비 우선 지급"

2025-09-22     박두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기간이 평균 227.7일, 최대 1829일로 나타난 가운데, 산재노동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산재급여 '선보장'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엔 상병수당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속한 산재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산재처리기간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는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 박사는 "산재보상보험은 단순한 재해 보상 제도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일환이자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산재처리기간은 227.7일이며 최대 기간은 1829일에 달한다. 적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 박사의 지적이다.

그는 "상병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박사는 산재급여 선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산재 승인 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부재해 소득 보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선 고용보험 상병급여가 존재하지만 재해가 인정되거나 구직 중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득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본격적인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안 박사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산재 승인 지연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승인 여부에 따라 정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박사는 선보장 방안으로 승인 지연 기간 중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선보장으로 산재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병수당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산재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상병수당을 통해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보장으로 급여를 받았어도 추후 산재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안 박사는 "과도한 환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므로 사전에 명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김 장관은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법정화하고 기간 초과시 보험급여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