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