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URL 문자는 100% 사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앞두고 금융당국 안내

2025-09-21     박두식 기자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곧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청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과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심각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후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범죄다.

실제 지난 7~9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정부24 사칭 악성앱이 대거 유포된 바 있다.

소비자는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이 담긴 소비쿠폰 신청 문자는 100% 사기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보안 설정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또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제보해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아울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