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되는 수 있다"…학원에 전화협박 50대 벌금형

협박 혐의로 기소…벌금 150만원 판결

2025-09-21     박두식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 학원에 전화해 자신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원생 관리를 잘하라" "원생이 많은 것을 아는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합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전주지법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다음 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뒤인 2023년 12월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판결받고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