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
法 "경쟁 사업자 배제 고의 인정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점 강화"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검찰 구형량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자들은 네이버 CP 제휴를 맺지 못해서 사실상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경쟁 사업자 배제의 고의가 인정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 점유율 100%에 해당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동산 포털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유일한 경쟁자 다음을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피고인이 잠재적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명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으로 불렸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이후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첫 공판에서 "시장 독점 문제를 떠나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