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사건 속도낸다…형사25부에 법관 추가

지귀연 재판장, 윤석열·김용현·조지호 심리 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신속처리"

2025-09-18     박두식 기자
▲ 윤 전 대통령 재판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뉴시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팀(특검) 기소 사건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 재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9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휴직 중)은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의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일반 사건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일주일에 3~4회 공판을 진행할뿐더러 각 재판별 증인의 규모도 수십~수백 명에 달해 신속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휴직 중인 법관 1명이 복귀하면 형사합의25부에 배치해 내란 혐의 사건들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포된 3개(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재판부에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 재판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백대현)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특검 사건 1건 배당에 따라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고,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여사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청탁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