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국내 데이터 분리해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합산 점유율 41% 육박 해외 직구 시장에서의 상호 데이터 이용 금지 ‘최대 6인’ 이행감독위원회 구성해 3년간 감독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에 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은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G마켓과 알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분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한 이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해당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7.1%를 차지한 1위 사업자이고, G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다.
기업결합 이후 합작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해외직구를 제외한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는 알리의 점유율이 0.3%에 불과하고 국내 풀필먼트 서비스 시장이나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0.3%와 2.6%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 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면 합작회사 점유율이 41%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가 밝힌 기업결합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 특성에 비춰 데이터 등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 심사했다.
이용자 데이터가 축적되면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유입이 늘고 피드백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증가가 판매자 유입을 불러오는 네트워크 효과까지 더해지면 합작회사로의 쏠림과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진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G마켓과 알리의 상호 독립적 운영 ▲G마켓과 알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 유지 등이다.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에 최대 6인 규모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