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높이·용적률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2025-09-18     류효나 기자
▲ 높이기준 변경.

서울 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란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동북권 ‘창동·상계’와 동남권 ‘강남’, ‘잠실’까지 확대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 촉진을,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해외 기업 유치를 노린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한다.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한다. 광역 중심과 마포 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 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된다. 준공업지역 역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허용 용적률 상향에 맞춰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댓값을 상향(100→150%)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로서 산후 조리원과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증가하는 서울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숙박 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시는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 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