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어치 과자먹어 유죄…2심 첫 공판 "처벌못해" 주장

협력업체 40대 직원 약식기소…벌금 5만원 약식명령 2심서 "배고프면 먹으라는 말 들어…자연스런 관행" "과자 훔치려는 고의 없었던 만큼 행위 벌할수 없어"

2025-09-18     박두식 기자
▲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물류회사 사무실 내 1000원 어치 과자를 허락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던 만큼 이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냉장고 내 과자를 꺼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관행이었기에 A씨 역시도 "배고프면 꺼내 먹으라"는 말을 들었던 만큼 과자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