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 李정권 몰락 단초 될 것”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 점검해야”

2025-09-17     이광수 기자
▲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통합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법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수십 년간 단일조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부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말자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 사건처럼 검사의 직접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할 위험성도 내포한다”며 “더 큰 문제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검사가 직접수사의 칼을 쥐는 순간 형사사법의 균형추는 무너지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단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