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주당 패스트트랙 상정에 채이배 등 감금…국회 방해 혐의

2025-09-15     박두식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19년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 대표와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등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기각됐다.

이날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