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의장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경찰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경찰 소환조사 "심려 끼쳐드려 송구…조사 성실히 임할 것"

2025-09-15     박두식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첫 소환 조사를 앞둔 오전 9시54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IPO 절차 중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 맞느냐'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채 자리를 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계약 사실, 하이브 임원과 사모펀드와의 관계 등을 은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