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발의 ‘청소년 인권·진로·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3건···상임위 통과

기존 ‘노동인권’ 중심에서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

2025-09-14     이광수 기자
▲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10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청소년 인권 및 진로 교육 관련 조례는 김용만 국회의원이 주재한 청소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병용 부의장이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노동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교육권, 문화예술 활동권, 자기결정권 등 보편적 인권으로 확대했다.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특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처우개선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했다.

정 부의장은 “청소년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권의 주체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을 지탱하는 핵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들은 첫째, 청소년의 당연한 인권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하고, 둘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며, 셋째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와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