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업체 직원 '단속 무마 금품 수수'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추징 2714만2040원

2025-09-11     류효나 기자
▲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추징 2714만204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법원이 검토를 많이 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와 관련해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취득 금액이 2700만원 정도인 점, 범행 뒤 정황, 특히 3개월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2714만2040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우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부모를 포함해 부양할 사람이 여섯 명이나 있다"면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기를 부탁한다. 죄를 많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우씨 측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일 우씨의 석방을 통지했다.

대형 조선업체 소속 직원인 우씨는 2023년 8월께 협력업체의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714만2040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 자금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