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7일 '혐오 표현 판단기준' 토론회 개최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사전 신청 불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달 17일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사는 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토론회를 마련했다.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혐오 표현 관련 법제와 판례를 검토(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장애차별·성차별 분야 혐오 표현 진정 사례의 유형, 쟁점, 처리 경과(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홍준식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토론에서는 혐오 표현 개념 정의의 적용 가능성·한계와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 등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한다. 이들은 인권위의 혐오 표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 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진정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론화 요구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