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박선미 의원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익활동 기반 마련

2025-09-10     이광수 기자
▲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성삼 의원과 박선미 의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과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135만명의 정회원과 15만명의 명예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재향경우회 역시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봉직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해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 치안 협력 및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보조금 신청·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재향경우회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향경우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 현장에서 치안 공백과 업무 과중으로 경찰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하남시가 최근 강력범죄는 물론 마약 사건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며, “재향경우회는 수십 년간 치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이들의 활동이 경찰력 보완과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시는 재향경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