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결 방해 관련' 한동훈 증인 신문 청구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의해 한 전 대표의 업무가 방해됐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증인신문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기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의결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그간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요청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대면 조사 대신 자신의 저서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이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선 불출석 의사가 명백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다만 "증인신문 청구는 불출석 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나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등 참고인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출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