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11일 전체회의 상정 후 25일 본회의 처리 계획

2025-09-09     이광수 기자
▲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윈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분산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은 방미통위로 넘어간다.

방미통위가 신설되면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된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방통위원장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