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尹계엄과 똑같아”
“정당한 절차 거쳐야…두고두고 시비 될 수도” “법원 난상 공격 잘못…스스로 개혁 유도해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내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라며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그렇게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리고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