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고시 폐지, 최고 매월 전망…사육면적 추가 대책 시행

민간 자율적 2027년 8월까지 사육면적 확대 계란 가격 결정 체계 수립…가격 정상화 추진 시설 증·개축에 재정 농가당 최대 132억 지원

2025-09-07     박두식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계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앞으로 매월 계란 가격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앞으로 1년간 민간 자율적 이행관리 체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해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해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과정에서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이달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했으나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0.05㎡/마리)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또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했다.

아울러 중·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해 농가당 51억원 한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을 위해 지원 한도를 13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