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개시
당시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 선고 지난 2017년 유족이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
2025-09-02 류효나 기자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비서실장은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후 김 전 실장 유족 측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에 재심 결정 여부가 나온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도 개시했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장의 재심은 지난 7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