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공통양식…졸업일 기준 명확화
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특성화고 대학-고교 간 학과 동일계열 인정 기준 정비
2028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 적용으로 지원자 부담이 완화된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 '졸업일' 기준이 명확해진다.
원활한 수시 전형을 위해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말에 실시하고, 성적통지 이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의견수렴 및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대학·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했다.
우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포함)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 및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확인서'와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양식이 대학마다 상이해 지원자와 고교에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8학년도부터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운영한다.
기존에는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전형마다 설정된 각급학교)의 '졸업일'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지원자격 심사 시 졸업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대학-지원자' 간 혼란 및 쟁점이 발생했다.
이에 공식적으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졸업일'을 기준으로 운영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본사항에 명시된 졸업일에 대한 기준(학생부 기재 일자)을 준수하고, 대학은 모집요강에 해당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지원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운영한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2027학년도까지의 기본사항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으나 최근 특성화고교의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의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 이수 과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동일계열로 기준학과를 설정해온 기존 방식에서, 2028학년도부터는 특성화고에 설치된 학과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군)'을 설정하면 개수에 상관없이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해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9월이 아닌 8월 말에 실시한다. 성적통지 완료 후인 9월 20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대학들은 같은 달 23일까지 나흘 중 사흘 이상을 각자 택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2027년 12월 21일, 미등록자 결원을 충원하는 등록 마감일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정시 모집 원서접수는 2028년 1월 3~6일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까지며, 미등록 충원 등록은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추가모집은 2028년 2월 22~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 및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