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반복기업 '입찰 참가제한'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산재예방 대책 논의
정부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사고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그 기간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산재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22일에는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유독가스로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했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여전히 지난해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다"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지자체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고용부 지방관서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도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건설업·제조업 등 취약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반복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입찰 참가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 등이 경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