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가구당 108만원

서민 가구 생활 안정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서 지급

2025-08-28     박두식 기자
▲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가 대상이다. 총 3조 103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