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제도 정비해야…진상규명 필요"

안창호,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앞두고 성명

2025-08-28     박두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어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해 6·25 전시·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 억류자, 불법 국제입양 등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 가해자 처벌 그리고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의 완전한 근절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제실종은 대부분이 국가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지배 권력의 개입 아래 공식적 기록 없이 자의적 구금 등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진실이 은폐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구조적 불처벌 관행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안 위원장은 강제실종의 피해는 세월에 걸쳐 누적돼 피해자 가족까지 극심한 영향을 받는 인권침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제실종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 인권침해"라며 "실종자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는 물론,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불안과 고통과 사회적 낙인까지 경험하게 되고 가족 전체의 삶이 정지되는 복합적인 인권침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강제실종으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피해의 고통은 반복되고 있고 가족은 정서·경제·법적 피해를 보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가가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진상규명·피해자 지원·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유엔은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0년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지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을 통해 강제실종을 '국가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그 다음해 국내에서 발효했다.

한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안 2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률제정안 2건이 다시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