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 평균 131만원
213만5776명 대상 총 2조7920억원 지급 홈페이지·전화·어플·우편 통해 지급 신청
작년 한 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총 2조7920억원의 초과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이들은 총 213만5776명이고 이들에게 총 2조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져 소득1분위의 경우 87만원, 소득 10분위는 80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좀 더 높아진다.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증가했고 지급액 역시 2020년 2조471억원에서 작년 2조792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기준 환급대상자의 소득분위를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작년 전체 환급대상자 중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 때문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