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협의·수용절차 마무리…내년 하반기 착공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2년여 절차 마무리

2025-08-27     류효나 기자
▲ 구룡마을 조감도. /뉴시스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지만 개발 방식 의견 차 등으로 표류하다 다시 재개발을 위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3년 5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 협의회와 감정 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 재결 절차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수용 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 신청해 받는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 계약을 완료했다. 잔여 8만㎡에 대해 지난해 7월 수용 재결을 신청해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비닐하우스, 간이 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 계약했다.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각각 수용 개시일이 도래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 친화적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 주택 건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