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 국무총리 헌정사 첫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특검, 6개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27일 구속심사…늦은 저녁 결정될 듯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오는 27일 판단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라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합법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이 모두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그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