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코오롱건설 하수도법 위반 명백···강서구민 피해 축소한 무책임, 전액 보상과 함께 검찰 고발로 법적 책임 묻겠다”

착공 전 필수 절차 무시, 배수 펌프 관리 실패로 침수 피해 가중

2025-08-24     류효나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김민석 강서구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최근 방화대로19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관련해 서서울고속도로 시행사 코오롱글로벌(코오롱건설)의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 그리고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주민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오롱건설의 행태는 명백한 하수도법 위반이자 강서구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물관리과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우기 전 지장물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수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하수관로가 처지거나 파손되어 기능에 장애를 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재시공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오롱건설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무시했다. 7월 9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방대책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착공계 서류 역시 사전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7월 9일부터 진행된 하수관로 이설 공사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한 폭우 당시 방화대로19길의 배수 펌프는 센서에 이물질이 끼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는 시행업체의 관리 실패가 빚은 참사였다. 코오롱건설이 배수 시설을 제대로 점검·관리했더라면 피해 규모는 최소화될 수 있었지만, 무책임과 방치가 겹쳐 주민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 의원은 “코오롱건설의 무능과 태만이 강서구민의 삶을 수렁에 빠뜨렸다”며,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서는 구조적 부실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보상 문제에서 코오롱건설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세우며, 도배·장판·보일러·숙박비 정도의 제한적 보상만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 피해 주민들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싱크대·옷장 등 주요 가구는 물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까지 침수로 망가진 상태다. 그럼에도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해 주민을 두 번 짓밟는 기만이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다.

김민석 의원은 “코오롱건설은 결코 이 사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비용으로 넘어가려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라며, “피해 주민이 입은 생활 전반의 손실, 가구와 가전까지 포함한 모든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부실 공사, 관리 태만, 무책임한 대응으로 강서구민의 삶을 파괴한 코오롱건설은 반드시 법 앞에 서야 하며, 나는 검찰 고발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강서구민은 더 이상 무책임한 기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은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코오롱건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전액 보상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서구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