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처리 與, 재계 반대에도 “사회 불평등 구조 해소 법안” 이어 2차 상법개정안 상정 후 25일 표결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도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낙수효과, 분수효과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비정형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 돼가는 현실이다. (개선)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표결은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