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내시경 검사 취소한 병원…인권위 "차별"
병원 측, 별도 면담 없이 위·대장 내시경 검사 취소 인권위 "신중한 판단 없는 일률적 제한은 차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전의 한 병원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을 낸 이는 환자의 자녀였다. 그는 조현병 약을 복용 중인 피해자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으나 병원이 별도 면담 없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했다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인 '상대적 금기'에 해당해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절대적 금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이고, 상대적 금기는 위험은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띠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정신질환 중증도와 약물 복용 내역, 과거 내시경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절대적 금기가 아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데도 일률적으로 배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