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경제계 큰 우려…與 “수정 없이 절차대로 처리”

경제6단체 반대 결의 대회…암참 “노란봉투법 큰 우려” 민주 “법안 수정 불가…법 시행 1년 유예도 고려 안 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늦춘다고 답 있는 것 아냐” 국힘은 필리버스터…23일 본회의 상정 후 24일 표결 할 듯

2025-08-20     박두식 기자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여야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분이셔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이 일부 수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1일과 23일, 24일,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