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 입찰 제한된다…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재부, 임기근 2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 개최 중대재해 근절 위해 안전 불감기업 제재 강화키로 계약 과정 안전관리체계도 강화…인센티브도 제공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연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입찰 참가가 제한된 기업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도 차단한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제재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입찰·낙찰자 선정시에 안전 평가를 반영하고 계약시에는 기업이 안전 관련 비용(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 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 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의 경우 종래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 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이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과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