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만들어보자"…20일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소방청, 전국 246개 구간 실시…"오른쪽 가장자리 정지"

2025-08-19     박두식 기자
▲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열린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소방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 출동 ▲경광등·사이렌 울림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소방청은 TV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교차로나 일방통행로, 편도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공간을 만든다. 긴급 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고 끼어드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