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논의 본격화…492만명 이용해 '수요'는 확인

복지부 자료,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약 2만3000곳 의협, TF구성 대응 모색…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

2025-08-19     박두식 기자
▲ 19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 의료계,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 의료계,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의원 등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삽협)은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과학적·표준화된 임상 지침 마련, 정부 주도 플랫폼 생태계의 법령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원산협은 "의료적 접근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이 또다른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기·장소 제약 없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필요시 비대면진료를 결정·유지·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공정한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계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수요는 이미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에 달했다. 중대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된 사례가 없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라며 "우려했던 병원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