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시 국민연금 영향력 커진다"
50대 그룹 오너가, 우호지분 37.8% 의결권 상실 감사위원 선출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2025-08-19 이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오너 일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너 일가에 반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도 있다.
19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대 그룹에 속한 130개 기업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안 통과 시 오너 일가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으로 오너 일가와 계열사, 공익재단 등이 보유한 우호지분 40.8% 중 37.8%는 앞으로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0개 기업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56.9%(74개사)로 집계됐다. 평균 지분율은 8.2%다. 2차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