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간 3.5배 늘었다
2020년 65건→2024년 225건…올해 1~5월 112건 위반없음 214건…법 적용 제외 종결도 364건 달해 野김위상 "현행 통계 구조적 한계…제도 보완해야"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 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5년 동안 3.5배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2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이었다. 5년 사이 65건에서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112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사건 826건 중 '개선지도'는 42건, '과태료 부과'는 12건, '검찰 송치'는 16건, '취하'는 175건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는 364건에 달했고, '위반없음'은 214건이었다. 위반없음이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위반없음 종결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위반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며 "현행 통계 시스템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괴롭힘 문제는 우리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