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의령나들목 끼임사망'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지난달 28일 60대 근로자 천공기에 끼어 사망 50명 인력 투입해 본사·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살필 것"
2025-08-19 박두식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창원지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시 부림면에 위치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근로자 사망사고였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및 자체점검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고 포스코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쟁점사항 공유, 향후 수사방향 논의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