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은 검출, 유지방은 함량미달…유가공 업체 적발

식약처, 아이스크림 등 수거·검사해 부적합 11개 폐기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6곳 행정처분 요청

2025-08-18     박두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여름철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표시 함량 등을 속인 일부 업체와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17개 지자체와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돼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이며,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적은 곳은 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이었다.

또 식약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