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근거 마련 추진

건보공단, 사적연금에 건보료 미부과 현행 법령상 맞지 않다는 지적 나와 김미애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25-08-17     박두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단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사적연금 소득을 제외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사적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로 '노후빈곤율 악화 우려'를 들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이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적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적연금 가입이 위축되고 이는 곧 노인빈곤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다는 뜻은 좋더라도 현행 법령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선 최근 "공단이 사적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공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아래의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일정 금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