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법·노란봉투법 21일부터 처리”
오는 21일 본회의서 방문진법…교육방송법 등 순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특별검사(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 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 만에 종료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은 토론이 종결되면 무제한 토론 대상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킨 뒤 검찰 개혁 법안들을 다루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내란·김건희 등 특검법 개정안 목소리와 관련해선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기간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공소)시효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번 주 진행되는 (논의)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