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귀국 예정…탑승교에서 체포, 특검 사무실로 인치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투자 등 받았단 의혹

2025-08-12     박두식 기자
▲ 지난 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광진구 IMS 모빌리티 모습.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별검사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그를 체포할 계획이다. 이후 광화문 사무실로 데리고 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항공기가 착륙하면 승객이 걸어 나오는 탑승교(보딩 브릿지)에서부터 김씨를 체포할 방침이다.

김씨를 체포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출입문(입국 게이트)을 통해 이동하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의 특검 사무실로 인치(끌고 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27일만이다.

특검은 지난 2023년 6월 김씨가 몸을 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고,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을 보유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을 인지해 '집사 게이트'라 부르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한 후 일부 언론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즉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