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 출범…단장에 정은경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마련"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추진 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다뤘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