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세수 펑크로 흔들린다'…"필수 사업 유지도 어려워"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 개최 “유특회계 연장·교육세 인상 환영…근본 해결은 역부족”

2025-08-11     박두식 기자
▲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감협(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라며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노후 정보화기기, 냉난방기 및 급식 시설 교체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내용을 포함한 것도 반겼다.

다만 뿌리 깊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정보 수준별 책임과 권한, 재정분담 구조의 명확화가 요구된다"며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하고,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과 증거 기반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새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