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복지를 넘어 일자리로…담양의 선도적 실험
담양군은 오는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무보(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손주를 맡기는 자녀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에게는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 대신,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봄 교사 양성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맞춤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직을 앞둔 부모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있도록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