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공천 원칙 확정…"현역의원 개입 금지"

2014-04-14     박대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당 차원의 원칙을 확정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은 필수적"이라며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의식에 기초해 과감한 개혁공천만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역의원이 개입금지 선언을 하는 방법,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참여비율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심사를 할 때 지난 4년간 입법활동,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을 다면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당 산하에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여성, 장애인, 결혼 이민자, 실버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 전략공천도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후보자 배제기준을 확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다.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 역행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를 한 자, 새정치 가치와 민주적 절차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경선불복자 등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에 의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호남 현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 감사결과, 수상실적까지 평가에 합산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론조사시 광역 단위로 비교 평가해 반영하고 여기에 더해 공천 배제 기준까지 따지면 특정 계파에 유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