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필요" 직장인 10명 중 7명 동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발표

2025-07-27     박두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성평등 노동실현을 위한 5대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채용 성차별 근절,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등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이 83.9%, 남성이 62.6%로 여성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돼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요에 의한 성폭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

성별·지역·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7%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79.9%, 남성의 62.4%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 대표적인 성평등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 뒤에 숨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며 "성평등 의제를 이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