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집유

2025-07-27     박두식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년 10월에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 관련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정창근 이헌숙 김종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와 C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길이 10m, 3m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고구간에 설치할 것을 승인·지시했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타설 순서 '기둥→보→바닥'을 지키지 않고, 보와 바닥을 동시에 한쪽으로 밀어치는 방식으로 작업해 콘크리트 하중에 편심이 발생하는 결과가 생겼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잭서포트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졌고, 결국 사고 지점인 4층 바닥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2차적으로 위 잭서포트가 지지하고 있는 상부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이 사건 잭서포트는 설치 방식이 이례적이었으며, 설치 당시부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 원만히 합의해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 회사들이 사고 이후 개선조치를 시행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또는 일부 잘못이 영향을 미쳐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원청 업체는 벌금 1500만원, 하청 업체 2곳은 벌금 1000만~1200만원을,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도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