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檢, 불복·항소
검찰 "보다 중한 처벌 필요"…양형부당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팔아넘기고 통신사기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의 1심 선고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약 4년 동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각종 중대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4월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12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에 돈을 받고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계좌가 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 되자 신고자 이름, 거래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508차례에 걸쳐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며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금융 회사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는 적극적으로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했다.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다. D씨의 조직은 다른 유통업자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수익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실무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인 A(52) 전(前) 전무는 통신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해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 A 전 전무에게 징역 4년, B(47) 전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 C(45·여)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47)씨에게 징역 4년, 조직원 E(4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