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건축 '재초환' 유지, 용적률 상향 '가닥'
김윤덕 후보 “정비사업 규제완화 검토…공공이익 살펴야” 과도한 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재초환 유지될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하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과 민간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공공 이익을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초환 폐지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재초환이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사업성은 개선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분 증가 등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재초환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합들은 향후 부담금 부과시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